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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구단은 샐러리캡을 초과한 뒤에도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2026-27시즌 NBA 샐러리캡은 1억6,496만1천 달러지만, 이 금액을 넘는 순간 모든 계약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선수와 재계약할 수 있는 권리와 외부 선수를 데려올 때 사용하는 예외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대신 지출이 늘어날수록 선택할 수 있는 계약과 트레이드 방식이 줄어든다. 2026-27시즌 사치세 기준은 2억42만8천 달러, 첫 번째 에이프런은 2억901만5천 달러, 두 번째 에이프런은 2억2,168만6천 달러다. 내가 NBA 이적 기사를 볼 때 총연봉과 함께 어느 에이프런 구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유도 같은 ‘캡 초과 팀’이라도 실제 영입 가능 범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샐러리캡은 벽이 아니다

소프트캡은 정해진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기준 금액을 넘어서도 선수와 계약할 수 있는 제도다. NBA 샐러리캡은 이 소프트캡 방식으로 운영된다. 샐러리캡 아래에 공간이 있는 팀은 남은 금액 안에서 자유계약선수에게 계약을 제안할 수 있고, 이미 캡을 넘은 팀은 규정에 마련된 예외 수단만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구단의 선수단 연봉이 샐러리캡보다 2천만 달러 많다고 해서 기존 선수를 모두 정리할 필요는 없다. 자기 팀에서 뛰던 자유계약선수와 재계약하거나 최저연봉 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한 예외 금액 안에서 외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선수도 정해진 계약 기준에 따라 캡을 넘어서 계약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샐러리캡 초과액보다 그 돈이 어떤 선수의 계약으로 구성돼 있는가다. 계약이 끝나는 자기 선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다면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같은 금액을 전혀 관계없는 외부 자유계약선수에게 제시할 수는 없다. 캡을 넘은 구단에 남아 있는 돈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계약 통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구단이 새 선수를 받는 트레이드도 가능하다. 다만 보내는 선수와 받아오는 선수의 연봉을 일정 범위 안에서 맞춰야 하며, 에이프런을 넘은 팀일수록 받아올 수 있는 금액과 계약을 묶는 방식이 제한된다. NBA 샐러리캡은 지출을 바로 차단하기보다 총연봉이 높아질수록 로스터를 수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에 가깝다.

기존 선수와 외부 영입은 다르다

버드 권리는 한 선수가 같은 팀에서 일정 기간 뛰었을 때 구단이 샐러리캡을 넘어 그 선수와 재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선수가 세 시즌 동안 팀에 몸담으면 완전한 권리가 만들어지며, 도중에 트레이드되더라도 권리가 새로운 구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건을 갖추면 구단은 해당 선수에게 최대 연봉까지 제시할 수 있다.

이 규정 덕분에 핵심 선수들을 보유한 팀이 캡 공간 부족만으로 주전 전력을 잃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반대로 자유계약시장에 나온 다른 팀 선수에게는 자기 선수의 버드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 기존 선수를 붙잡는 계약과 새로운 선수를 데려오는 계약의 한도가 다른 것이다.

외부 선수 영입에는 미드레벨 예외가 자주 활용된다. 미드레벨 예외는 샐러리캡 공간이 없는 구단도 정해진 금액까지 자유계약선수와 계약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다. 2026-27시즌 비사치세 팀용 한도는 1,504만4천 달러, 사치세 팀용 한도는 606만4천 달러다. 캡 공간을 사용한 팀에 주어지는 별도 한도는 936만6천 달러다.

한 명에게 예외 금액 전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선수에게 나눠 쓸 수도 있다. 내가 로스터 구성을 볼 때 이 금액을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했는지를 살펴보는 편이다. 확실한 식스맨 한 명에게 대부분을 쓰면 벤치의 중심은 생기지만 남은 자리를 최저연봉 선수들로 채워야 할 수 있다. 여러 명에게 나누면 선수층은 두꺼워져도 주전급 보강은 어려워진다.

사치세와 에이프런의 차이

사치세는 구단 연봉이 별도로 정해진 세금 기준을 넘었을 때 리그에 추가 비용을 내는 제도다. 샐러리캡을 넘었다고 곧바로 사치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2026-27시즌에는 샐러리캡 1억6,496만1천 달러와 사치세 기준 2억42만8천 달러 사이에 약 3,547만 달러의 간격이 있다.

사치세 구간에 들어간 팀은 초과 금액이 커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여러 시즌 반복해서 사치세를 내면 적용되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그래도 구단주가 비용을 감당한다면 선수단 연봉 자체를 유지할 수 있다. 사치세는 기본적으로 구단의 지갑에 부담을 주는 장치다.

에이프런은 사치세 기준 위에 설정된 추가 경계선으로, 이를 넘으면 계약과 트레이드 방법이 제한된다. 2026-27시즌 첫 번째 에이프런은 사치세 기준보다 약 859만 달러 높고, 두 번째 에이프런은 첫 번째보다 약 1,267만 달러 높다. 사치세가 돈을 더 내게 하는 규정이라면 에이프런은 선수를 움직이는 방법을 줄이는 규정이다.

첫 번째 에이프런을 넘은 팀은 트레이드에서 내보낸 연봉보다 많은 연봉을 받아오는 일이 어려워지고, 일부 계약 예외를 사용할 수 없다. 다른 팀의 자유계약선수를 계약한 뒤 즉시 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받아오는 것도 제한된다. 특정 영입 수단을 사용한 구단에는 첫 번째 에이프런을 시즌 중 절대 넘을 수 없는 상한으로 적용하기도 한다.

결국 돈을 낼 능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영입이 가능하지는 않다. 사치세까지는 추가 비용의 문제지만 에이프런부터는 로스터 구성 권한의 문제다. 구단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선수를 정리하는 것인지, 다음 트레이드에 필요한 기능을 지키기 위해 연봉을 낮추는 것인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에이프런은 왜 강력할까

두 번째 에이프런을 넘으면 외부 자유계약선수를 영입하는 사치세 팀용 예외 금액도 사용할 수 없다. 트레이드에서는 연봉이 낮은 선수 여러 명을 묶어 고액 연봉 선수 한 명과 교환하는 방식이 제한되고, 거래 상대에게 현금을 보내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전 거래로 만들어 둔 일부 연봉 차액을 새로운 선수 영입에 활용하는 선택지도 줄어든다.

미래 드래프트 지명권에도 영향이 생긴다. 두 번째 에이프런을 넘은 팀은 7년 뒤 1라운드 지명권을 트레이드하지 못한다.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두 번째 에이프런을 반복해서 넘으면 해당 지명권의 순번이 1라운드 끝으로 이동할 수 있다. 현재의 고액 선수단을 유지한 결정이 먼 미래의 신인 영입에도 비용을 남기는 구조다.

그렇다고 두 번째 에이프런 팀이 아무 계약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기 선수의 버드 권리를 활용한 재계약과 계약 연장, 최저연봉 선수 영입은 가능하다. 문제는 새로운 주전급 선수를 외부에서 데려오거나, 여러 계약을 조합해 대형 트레이드를 만드는 일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데 있다.

내가 두 번째 에이프런을 단순한 ‘부자 구단 세금’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높은 연봉을 감당할 수 있는 구단이라도 벤치 약점을 발견한 뒤 시즌 중에 수정할 방법이 부족해진다. 부상 선수가 나오거나 기대했던 보조 자원이 부진해도 트레이드와 계약 예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NBA 샐러리캡을 이해할 때는 네 개의 선을 순서대로 보면 된다. 2026-27시즌 기준 샐러리캡은 1억6,496만1천 달러, 사치세 기준은 2억42만8천 달러, 첫 번째 에이프런은 2억901만5천 달러, 두 번째 에이프런은 2억2,168만6천 달러다. 어느 선을 넘었는지 확인한 뒤 버드 권리, 미드레벨 예외, 최저연봉 계약, 트레이드 가운데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이미 캡을 넘었는데 어떻게 선수를 영입했나”라는 의문을 풀 수 있다.